울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얼마
- 가입금액 일부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수산과/052-241-8097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울산 북구의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