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가축재해보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 얼마
- 자연재해 피해의 80% 보상
자격 체크리스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수산과/052-241-8081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울산 북구에서 가축사육업자에게 재해보험을 지원합니다.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