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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2세 미만 영유아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정기준
- ○ 2세 미만 영유아
- 분야
- 임신·출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