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혼부부 가구
- 얼마
-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합산소득 200%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분야
- 주거·자립
울주군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