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
상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정신질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 얼마
- 본인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필요서류
-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
- 정신질환 진단 후 5년 이내
-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 분야
- 보건·의료
울주군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