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위탁가정
- 얼마
- 1인당 월 30만원∼50만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위탁가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선정기준
- ○ 위탁가정
- 분야
- 보육·교육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