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분야
- 보육·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교육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