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얼마
-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분야
- 주거·자립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