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얼마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분야
주거·자립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