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얼마
1인 가구 783,000원 등

자격 체크리스트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 의사의 판단 필요
  • 소득기준 경기도형 준용
  • 재산기준 경기도형 준용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분야
생활안정
수원시 거주 외국인에게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