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분야
- 보호·돌봄
사망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