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얼마
- 1인가구 최대 820,556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분야
-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