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분야
- 행정·안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 지원.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