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출산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 분야
- 임신·출산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