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

누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출산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분야
임신·출산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