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노숙인 등 복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자격 체크리스트
- 18세 이상 노숙인
-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 이용자
- 주거 적절성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선정기준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분야
- 주거·자립
노숙인에게 주거, 급식, 의료,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