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시니어
D-24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한눈에 보기

누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 소유자
얼마
최대 18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주택 소유 증명서
  • 공사비 견적서

자격 체크리스트

  • 주택 준공 후 20년 경과
  • 주택 면적 130㎡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간
2026.02.23 ~ 2026.11.27
지원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분야
생활안정
수원시에서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