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무주택 다자녀가구
- 얼마
-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 언제까지
- 매년 신규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성남시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31-729-2915
- 분야
- 주거·자립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