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등)
- 얼마
- 시설자금 150억원, 운영자금 30억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세무신고서
- 기타 증빙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관광사업체 등록
- 최근 1년 영업비용 증명
- 신청서 제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관광진흥법 준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간
- 2025.12.31 ~ 상시
- 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기관
-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선정기준
-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분야
- 문화·환경
관광사업체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