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법인
상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등)
얼마
시설자금 150억원, 운영자금 30억원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세무신고서
  • 기타 증빙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관광사업체 등록
  • 최근 1년 영업비용 증명
  • 신청서 제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관광진흥법 준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기간
2025.12.31 ~ 상시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분야
문화·환경
관광사업체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