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 가정
얼마
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아 7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분야
임신·출산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