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 후 3개월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분야
- 임신·출산
성남시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