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자격 체크리스트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 후 3개월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분야
임신·출산
성남시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