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
- 얼마
- 20만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사망자에 대한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분야
- 생활안정
성남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운구비 지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