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

자격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형태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분야
임신·출산
산모와 배우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