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
자격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분야
- 임신·출산
산모와 배우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