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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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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
얼마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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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분야
생활안정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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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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