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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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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얼마
월50,000원(가구당)
언제까지
별도 신청 불필요

자격 체크리스트

  •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분야
생활안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