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얼마
- 월50,000원(가구당)
- 언제까지
- 별도 신청 불필요
자격 체크리스트
-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 분야
- 생활안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