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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누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얼마
상해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형태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분야
행정·안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