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얼마
-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분야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