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얼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

필요서류

  • 의정부시 거주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분야
생활안정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