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얼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
필요서류
- 의정부시 거주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분야
- 생활안정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