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사업자
상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무주택 임차인
얼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효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 소득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충족
  • 무주택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분야
주거·자립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