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장애인 가구
필요서류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 경과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과/031-828-4524
- 분야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