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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얼마
보훈명예수당 1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분야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