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얼마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분야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