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신부 및 출산 가정
- 얼마
- 임신축하금 10만원, 출산지원금 최대 1,000만원
- 언제까지
- 신청 마감일 미제공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임신확인서
- 외국인 임신부의 남편 국적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12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 분야
- 임신·출산
안양시에서 임신부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