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니어장애인
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 얼마
- 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님
- 65세 이상 노인 포함
- 중증장애인 포함
- 중증질환자 포함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분야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