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사업자
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안양시에 입양 신고한 가정
얼마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언제까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입양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적용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분야
임신·출산
안양시에 입양 신고한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