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사업자
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안양시에 입양 신고한 가정
- 얼마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 언제까지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 입양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적용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친화팀/031-8045-5555
- 분야
- 임신·출산
안양시에 입양 신고한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