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상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안양시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얼마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언제까지
- 신청 마감일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분야
- 임신·출산
안양시 임산부에게 자동차 표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