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시니어여성
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얼마
캠핑장 이용료의 50% 및 30% 감면

자격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분야
문화·환경
안양시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캠핑장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