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
상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및 장애인
- 얼마
- 감면 대상 자동차 1대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분야
- 문화·환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