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니어
상시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 얼마
- 의료비 30백만원, 생계비 10백만원
필요서류
-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 외래진료 금액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60세 이상 체육인
- 생계가 곤란한 자
- 의료비 지원 필요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선정기준
-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 분야
- 문화·환경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