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지원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