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
상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얼마
- 설치금액의 80% 지원
- 언제까지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필요서류
-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자격 체크리스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분야
- 주거·자립
안양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