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컨설팅청년
상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안양시 통장 자녀
자격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근속 중인 통장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분야
- 보육·교육
안양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