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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안양시 통장 자녀

자격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근속 중인 통장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분야
보육·교육
안양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