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인정된 사람
얼마
가구당 매월 120리터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분야
행정·안전
안양시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봉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