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인정된 사람
- 얼마
- 가구당 매월 120리터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분야
- 행정·안전
안양시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봉투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