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자격 체크리스트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분야
주거·자립
안양시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