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자격 체크리스트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분야
- 주거·자립
안양시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