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
상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5년 이상 된 주택
- 얼마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필요서류
- 사용승인서
- 공사계획서
- 주택소유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주택
- 정비구역 외 주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축과/031-8045-5678
- 분야
- 문화·환경
안양시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