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설
상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5년 이상 된 주택
얼마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필요서류

  • 사용승인서
  • 공사계획서
  • 주택소유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주택
  • 정비구역 외 주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축과/031-8045-5678
분야
문화·환경
안양시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