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6.11.30 ~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선정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분야
- 문화·환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