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니어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얼마
- 사망위로금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유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 기타 필요서류
자격 체크리스트
- 부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 상이 1급은 나이제한 없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625-2824
- 분야
- 생활안정
부천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