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니어장애인
상시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세대 중 광명시 지역가입자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모자가족 포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 분야
- 보건·의료
광명시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