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분야
- 문화·환경
광명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