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업경영체
상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필요서류
- 농업경영정보 등록증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 1천㎡ 이상 보유
- 농촌 외 지역 주소 또는 사무소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분야
- 생활안정
농업인에게 면적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