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해면 어선어업인
- 얼마
- 보험금의 일부 지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분야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