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상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얼마
- 학습재료비 2만원, 특별위로비 4만원 등
필요서류
- 가정위탁 확인서
자격 체크리스트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만 18세 미만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분야
- 보육·교육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게 학습활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