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 얼마
- 5만원 지원(설, 추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분야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